'장애인 폭행 혐의' 생활재활교사가 유리한 진술 받으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무단으로 장애인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 A씨는 최근 시설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 장애인들에게 '시설장이 시켜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발언하도록 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A씨는 이 동영상을 동료 교사에게 전송했고 동영상은 곧 다른 직원들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도 올라왔다. 동영상 속에는 여성 지적장애인들이 탈의한 모습 등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이에 피해자 대리인은 "시설 생활재활교사 2명이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그 내용을 다른 생활재활교사에게 전송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 및 전송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돼야 하고 그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영 및 전송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 진정이 접수될 시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