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안동경찰서는 19일 10대 가출 청소년 3명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2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성매수자인 20~40대 남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출한 B양 등 10대 청소년 3명을 유인해 함께 지내면서 지난 3월부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암시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남성들에게 B양 등을 보내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양 등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현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채팅앱을 분석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안동경찰서 전경 2020.04.19 lm800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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