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 중앙지검서 수사하라"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9:10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29

윤석열, '검언유착'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시
대검 관계자 "조사 한계 있어 전환"…MBC 보도과정도 수사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서ㅔ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7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날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이송하고, 언론사 관계자와 불상의 검찰관계자의 인권침해와 위법행위 유무를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보도의 검찰관계자가 누구인지, 비위 혐의 등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임의적 조사 방법의 한계가 있어 수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대상의 혐의가 나오면 감찰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검 인권부의 진상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그 결과 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신라젠 사건 수사를 두고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의 유착 관계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널A 사회부 소속 모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윤 총장의 측근인 검사장이 기자와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또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 씨의 주장을 토대로 최 전 부총리와 그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시민언론연합(민언련)은 지난 7일 채널A 소속 기자 이모 씨와 검사장에 대해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최 전 부총리 역시 해당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보도 기자와 제보자 지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MBC의 취재 과정 및 보도 내용의 문제점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