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에 합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14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13~14일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53.4%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해 3860명이 찬성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시저 톨레도 부사장이 트레일블레이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1.16 oneway@newspim.com |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7월 첫 상견례 이후 15차례 교섭을 벌였다. 합의안 가결은 10개월 만이다.
노조는 지난해 협상에서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4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1개월 넘게 부분·전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달 5일 재개했다. 이후 5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같은 달 25일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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