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4일 완도항 1부두 앞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완도항 1부두 관공선 부두 앞 해상에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기름 유출 선박 [사진=완도해경 2020.04.14 yb2580@newspim.com |
해경은 지난 13일부터 A호(85t 근해통발)의 파손된 러더실린더에서 소량씩 기름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기관장 B(63)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흡착재를 이용해 긴급방제하고, 방제정을 이용해 유막을 분산조치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어선 입출항이 잦은 새벽 시간대에 해양오염예방 순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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