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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 번호를 어떻게" 유세위한 전화번호수집 '불법'?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6:29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6:29

KISA "4월까지 누적 피해신고 8690건"
전문가 "감정에 호소하는 문자 많아"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호 ㅇ번에 투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모씨(31)는 최근 아침부터 밤까지 문자·전화 유세에 시달리고 있다. 처음 선거 문자를 받았을때, 김씨는 후보의 공약을 직접 찾아볼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생각했지만,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지나친 유세 활동에 진절머리가 나고 있다. 특정 정당 캠프로부터 '친절한' 공약 설명 전화가 오는가 하면, 충남·전북·제주 등 전혀 관련없는 지역구 캠프로부터도 연락이 온다.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로 이미 피로도가 극에 달한 국민들이 이번에는 선거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후보자들은 '문자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04.14 yoonge93@newspim.com

◆ 현행법 "선거 문자 불법 아냐"...유권자 문자 폭탄에 분통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선거 관련 개인정보 민원 상담건수는 13일 기준 8690건을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선거 문자를 스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려면 영리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선거홍보문자는 영리성이 없다고 판단돼 후보자들은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때문에 선거철마다 공약 문자 전송과 전화 유세가 활개를 친다.

연락처 수집에 동의한적이 없는 유권자들은 연이은 '스팸' 문자에 분통을 터뜨린다. 용인구에 거주 중인 50대 주부는 "당원으로 활동한적도 없고, 지인들 중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없다"며 "개인 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불쾌하고 꺼림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일까. 일각에선 후보자들이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까지 무분별하게 선거문자를 보내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유권자 번호 수집 경로'에 대해 "유권자가 과거 또는 현재 당원 활동을 했거나, 과거 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번호를 사용했거나 등등 번호수집 경로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게 아니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건네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선거법이 선거문자 발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입수한 전화번호에 발송했다면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을 여지도 있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자료만 입수하고 있으며, 선거문자 말미에 수신거부 방법도 함께 고지하고 있다. 이름과 주소 등을 함께 입수하면 개인정보법에 접촉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04.14 yoonge93@newspim.com

◆전문가, 문자 홍보에 의견분분... "표심잡기 '글쎄'" vs "저비용·고효율"

선거 문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신거부'와 'KISA 118 상담센터' 신고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KISA가 운영중인 118 인터넷 상담센터에 신고를 해도 선거 문자에서 완벽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신고자가 118 상담센터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 접수를 하더라도 행안부의 조치를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고된 번호가 차단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구 후보자로부터 얼마든지 연락이 올 수 있다. 

KISA 관계자는 "우선 118 상담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스팸 신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 접수가 들어오면, 행정안전본부가 법위반 소지를 판단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선거를 하루 이틀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 입장에서는 한표 한표가 아쉽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으로 허가된 운동중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재난문자까지 겹쳐서 피로도가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방법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수많은 선거문자를 읽어봐도 공약 홍보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콘텐츠가 많다는 지적이다. 

반면 문자 유세와 소셜미디어(SNS) 활용을 옹호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SNS와 문자 규제를 상당히 풀어줬다. 이걸 막는다면 결국 돈이 많은 정당간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3법 통과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 피해가 더 잦아질 전망이다. 송 교수는 "개정안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게 사실"이라며 "언제든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맞물려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통신사 등 기업들이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에 둔감했다"고 비판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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