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핌]남효선 기자 = 경북 김천의 한 낙농축협조합이 폐사한 육우를 불법매립한 사실이 축산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14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금오산낙농축협조합 육우생축장이 최근 폐사 육우 2마리를 불법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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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사진=김천시] 2020.04.14 nulcheon@newspim.com |
불법매립은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현행 가축전염병관리법은 가축이 폐사하면 축산 방역당국에 신고해 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소각하거나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서 불법 매립을 확인하고 폐사 육우를 파내 전염병 검사를 의뢰했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는 "폐사 요인이 전염병으로 확인되면 가축전염병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전염병이 아닌 것으로 나오면 불법 폐기물 처리로 과태료 등 행정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의 금오산낙농축협조합은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2만7070㎡를 육우 사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젖소 수컷(육우) 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