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군 소유의 상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또는 최대 80% 인하한다.
산청군 산청읍 전경[사진=산청군] 2020.04.13 |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피해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또 사용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었다면 매출실적 감소비율에 따라 상황 종료시까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사용료를 인하한다.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는 지난 3월31일자로 공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개정안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격상된 1월말부터 피해상황에 따른 임대료를 소급해 오는 6월 중 정산·환급해 피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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