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중 1000억원 활용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간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건설근로자 8만7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 지원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 첫 시행된 이후 두번째 조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한다. 건설노동자 약 8만7000명이 대상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13 jsh@newspim.com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챙겨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7개) 또는 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경기와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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