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준 총 5만3230명 접수…일평균 3100건
여성 69%·남성 31% 신청…자녀돌봄 사유 97.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족돌봄비용' 예산 집행률이 20%를 갓 넘기며 지지부진하는 모습이다. 관련인력이 부족해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변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24.3%로 신청 건당 평균 22만5000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예산 213억원 중 운영비 2억원을 제외하고 51억5127만원(2만2800명)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평균 신청일수는 4.5일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만3230명이 접수를 마쳤다. 하루평균 3100건이 접수됐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3만6728명)로 높았고, 남성 신청자도 31%(1만6502명)에 달한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만1763명)을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만799명(39.1%)로 가장 많았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만4402명(27.1%)로,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만3226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에 종사자 비중이 높았다.
가족돌봄비용 확대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04.09 jsh@newspim.com |
한편 정부는 이날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25만원에서 최대 10일·50만원(한부부·맞벌이 최대 20일 100만원) 으로 2배 늘린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개원이 연기되고 초·중·고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 돌봄 지원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지도 등을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관련 예산은 총 53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 된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가구 중 비용 신청을 마치고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는 추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참고하거나, 고용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관서에서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