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명령에도 3주째 현장 예배 진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과 고발에도 현장 예배를 3주째 강행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예배당과 체육관 등에서 부활절 예배를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로부터 오는 19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예배 때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 서울시 엄포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이날까지 3주째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교과 관계자와 신도들을 고발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 확진환자가 1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취재진을 피켓으로 가리며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제일사랑교회는 지난 3일 서울시에 고발 당했다. 2020.04.05 pangbin@newspim.com |
이날도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 등 공무원 약 100명이 현장에 나와 집회 금지를 알렸으나 이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서울시가 예배당 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교회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추가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회금지명령 기간에 다시 집회를 열었으므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채증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현장 예배에 참여한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배를 강행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치료비 전액과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활절인 이날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전체 교회 약 6400곳 중 210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각 자치구 및 경찰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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