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장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임씨는 2015년 당시 10살이던 A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증거의 신빙성이 낮고, 이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위배,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였다'는 부분인데 이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