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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사 임원 1억원 이상 뇌물수수 가중처벌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4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5일 09:00

특경법 제5조 제1항 수재 행위 처벌 규정 헌법소원
"수수·요구·약속만으로도 불가매수성 심각히 손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액을 받을 경우 형을 무겁게 가중하거나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같은 법률상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가중처벌조항과 필요시 수수액의 2~5배로 물리는 벌금병과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금융회사의 업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임직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의 불가매수성(돈에 의해 매수돼선 안 되는 성질)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며 "비록 그 시점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 여부나 실제 배임 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않고 금품의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수재 행위 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해선 "수재 행위에서는 수수액이 증가할수록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수주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과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거나 다른 개인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형벌 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벌금 병과 조항 역시 합헌으로 봤다. 배수 방식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해당 조항은 범죄 수익의 박탈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수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또 정상에 따라 벌금형을 감액할 수 있는 점,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벌금형과 몰수·추징은 전혀 다른 제도인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 부과가 과도한 형사 처벌이나 이중 제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에 대해 2억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를 거쳐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특경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 제5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경법 제5조 제1항은 수재 행위 처벌 조항으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중 처벌 조항인 구(舊) 특경법 제5조 제4항은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며 제1호에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벌금 병과 조항인 구 특경법 제5조 제5항과 특경법 제5조 제5항은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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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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