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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90일 징수유예…업계 자금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3:26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6:12

석유공사, 여유 저장시설 대여…저장공간 부족 해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가 90일 유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원유 배럴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징수유예에 따라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5월분은 9월에 납부한다. 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원유, 석유제품, LNG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국내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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