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해외주식 투자자계좌부에 기재"
"위탁 매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외화증권 권리 보호"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 위탁 매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해외주식에 대한 권리는 보호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해외주식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투자자들이 가진 해외주식 권리는 '예탁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2020.04.06 rock@newspim.com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매매주문을 내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증권사에 매매주문을 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되는 구조다.
자본시장법은 국내 증권사가 고객 소유 해외주식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하고, 증권사 고유재산과 고객 소유 외화증권을 구분해 예탁원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예탁원은 예탁된 해외주식을 현지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은 해외 증권사가 고객 소유 해외주식을 예탁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예탁원은 "개인 투자자이 가진 해외주식이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며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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