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 기간 연장과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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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공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대상은 도내 학교 매점(식당), 자판기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강당), 운동장 사용자다.
사용료 정산은 사용계약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정산대상이 2019년도 완납된 경우 추경예산 등을 통해 환급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폐교재산 대부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폐교 활용법 개정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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