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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아동돌봄쿠폰' 13일 지급…7세 미만 1인당 4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0:43

지급즉시 사용 가능토록 운영…6~19일 대국민 안내 실시
복지로·주민센터서 확인 가능…대형마트 등 일부 사용 제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이 오는 13일경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6~10일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중 아동돌봄쿠폰 반영 예산은 1조539억원으로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를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진주시] 2020.03.30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전자상품권 197개, 종이상품권 25개, 지역전자화폐 7개 지자체다.

그동안 복지부는 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지난 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3일~6일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명(아동 수 기준 126만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고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명(아동수 기준 125만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13일 즈음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명(아동수 기준 8만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돌봄쿠폰 지급 [자료=보건복지부] 2020.03.27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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