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진천군은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300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1일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지역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을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내로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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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신척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진천군] |
또한 토지매입가격의 40% 이내의 매입비를 지원하고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우대 조항도 신설해 보조금을 2%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타 시‧도 소재 기업 중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종전 5%) 범위에서 최고 10억 원(종전 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늘렸다.
이전 서비스기업의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등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종전 2%)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 원(종전 1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 고용보조금 지원 추가, 국내외기업‧창업기업의 임차료 지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