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해외입국과 임시생활시설 퇴소 후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무원 전담관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군은 정철우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입국자 수송과 자가격리자 관리 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점검 방안, 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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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4.02 lbs0964@newspim.com |
완주군은 완주에 주소지를 둔 해외입국자가 남원 소재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안전보호 앱을 통해 격리지역 이탈 여부와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미 각 부서, 읍면 직원 등 총 93명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앱 설치도 완료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매일 두 차례의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또 자가격리자 이탈지 위치 확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컴퓨터의 GIS기반 통합상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자가격리자의 격리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외국인은 격리조치 위반 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