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첨단기술을 동원한 한류스타 대상 성범죄가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류가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한류스타를 보호하는 정부 대책이 첨단기술에 맞춰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예인을 노린 성범죄 중 대표적인 것이 딥페이크(deepfake)다.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한 말로,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한 결과물을 이른다. 특히 딥페이크는 그 피해자 중 25%가 케이팝 여성 가수로 밝혀져 충격을 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류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한류일 만큼 한국을 대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다. 특히 케이팝은 최근 '기생충'의 부각으로 조명 받는 영화 이전에 한류를 견인해온 원동력이며 향후 한류의 주요 축을 차지할 분야로 평가된다. 코로나 사태로 문화계가 위축된 마당에 여성 케이팝 스타를 노린 딥페이크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상물 제작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사후 배포 등을 한 경우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1층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간 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
한국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입장은 어떨까. 이준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은 최근 불거지는 연예인 딥페이크 피해와 관련해 경찰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과장은 "문체부 자체에서 형사상 처벌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져 이 사안에 대한 현장정보를 모으고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저작권에 한정 짓지 않고 온라인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며 "최근 한 두 달간 코로나 사태로 현장 대면회의를 못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이 사안(딥페이크)을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국내 연예기획사 관계자와도 만나 딥페이크 영상 피해 상황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이준호 과장은 "한류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딥페이크 영상 문제로 예술인들은 정신적 피해, 기획사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거다. 현재로서는 현장 정보를 모으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다음주중 연예기획사와 만나기로 돼 있다. 미팅에 앞서 연예기획사 몇 곳에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대중예술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여성 또는 미성년자 케이팝 가수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거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상담해 주는 제도가 있다.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지원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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