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0억여 원을 투입, 소상공인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책도 내놨다.
무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3.27 lbs0964@newspim.com |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지원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급한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은 키워드 및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6월부터 받는다.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이후 임대료를 5%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최대 5000만원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장옥과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 입점 점포 108곳에 대한 사용료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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