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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성패 참여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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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30만원, 최대 3개월)하다 올해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폐지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직촉진수당 적용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지원금액은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비해 참여자 희망 시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점검은 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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