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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고용부, 5개 사업 1조3230억 편성…저소득 고용안정지원 5962억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0:07

피해 지역 특별지원 1000억·사회보험료 지원 596억
취성패·구직촉진수당 797억·청년추가고용장려금 4874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 5개 사업에 총 1조323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5962억원 대폭 확대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역시 4874억원 추가 편성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개 사업 1조3230억원이다. 

먼저 고용이 악화된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지원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1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추경안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 대상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쓰인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 2곳에 각각 200억원을, 일반피해지역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총 60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역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긴급 일자리사업을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 후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3.04 jsh@newspim.com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에도 5962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추경 예산은 약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추가 7만원씩 4개월간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이로써 관련 예산은 당초 2조1647억원에서 2조7609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당 평균 100여만원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인원도 3만명 확대된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기존 274명에서 277만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1조1490억원에서 1조2086억원으로 596억원 늘어난다.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도 추진된다. 먼저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5→7만명), 청년(5→8만명)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한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지원금도 크게 늘어난다. 올해 정부는 청년 29만명에게 99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장려금이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 등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액을 추진했다. 관련예산은 추경안 4874억원을 더해 1조4793억원으로 늘어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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