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른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강행하는 학원에 '강제 휴원'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24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도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학원들은 강의실에서 학생간 1~2m 거리를 확보하고, 손 소독제·체온계를 비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다.
또한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해 전국학교에 배포했다.
지침에 따라 각 학교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보건소∙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심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 안내 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위생∙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휴지 등)을 비치해야 한다.
마스크 비축도 숙제다. 교육부는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758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기로 했다. 현재 확보한 물량은 377만장이며, 나머지는 다음달 3일까지 채우기로 했다.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다음달 3일까지 최소 2067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올 3월 1일 기준 전국에는 유치원 61만9022명, 초등학교 270만7775명, 중학교 132만2333명, 고등학교 135만7536 등 604만8381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개학 후 학교들은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도록 해야한다.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에는 2주간 경과 관찰이다.
또 학교들은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고,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뜨려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
방문객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 및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증상이 없어야 방문이 허가된다.
감염의심자가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확진자 발생시에는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 및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지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4월 6일 개학과 관련 "지금은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개학 날짜가 결정되면 대입 일정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