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부터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헤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어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되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돼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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