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코퍼레이션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측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경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코퍼레이션에 대한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안내)'를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면서 "이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2020.04.01)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며 한국거래소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영업 이익을 내고 있다. 반드시 개선 기간 명령을 부여받아 회사를 정상화시킬 계획"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영업이익 흑자 전환, 엄격한 회계 처리 지침 도입 등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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