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경영상 무급휴가 시 정부 생활비 지원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상황별 취해야 할 대응책과 정부 지원제도를 알려주는 가이드를 배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대한상의가 배포한 '코로나19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 주요내용. [표=대한상의] 2020.03.22 yunyun@newspim.com |
먼저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내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출장이나 회의‧교육 등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도 권고했다.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판정을 받았다면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여건상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근로자의 2차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노사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했다. 특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금액이 확대됐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