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의 권익를 보호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함안군 납세자보호관 안내판 [사진=함안군] 2020.03.19 |
군에 따르면 함안군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함안군 납세자보호관을 전담 배치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 구체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관련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감면 지방세 유예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찾아가는 세무 상담소 운영', '납세자권리 모니터링 서비스', '지방세 주민Q&A 게시' 등의 세부사업을 새로이 실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더욱 적극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시행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지방세 관련된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군민은 언제든 군 혁신성장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경제적 여건 또는 바쁜 생업으로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군 조례에 근거해 세무 전반에 대해 전문세무사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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