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2명 사망…1심 "업무상 과실 인정안돼 무죄"
2심서 공단직원 집행유예·공단 벌금형…"과실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사 책임자였던 공단 직원과 공단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단 직원 최모(56)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대구환경공단은 하청업체에 신천사업소 내 음식물처리 소화조에 연결된 이송배관 부분 교체 공사를 맡겼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A·B씨는 2016년 10월 24일 해당 소화조 상부에서 전동 그라인더와 전기톱을 이용,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폭발사고로 숨졌다. 당시 공구 사용으로 발생한 불꽃이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던 최 씨와 공단은 A·B씨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근로자들이 피고인 몰래 사용이 금지된 전기 그라인더나 용접 기구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씨와 공단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구 사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법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