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美 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남성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0:33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0:33

'오바마 테러 선언' 등 글 남겨 협박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1년 6월→2심 무죄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38) 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마바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쉘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딸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글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은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해당 글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당초 기소된 협박죄가 아닌 예비공소사실 중 협박미수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그러나 1심 판단을 깨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은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선별과정 없이 복제한 파일을 반출한 이후에도 범죄사실과 무관한 다수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사하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이미징 파일을 탐색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사하는 과정이 압수수색 과정에 해당하는 데도 피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지 않아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