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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남성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0:33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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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테러 선언' 등 글 남겨 협박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1년 6월→2심 무죄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38) 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마바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쉘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딸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글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은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해당 글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당초 기소된 협박죄가 아닌 예비공소사실 중 협박미수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그러나 1심 판단을 깨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은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선별과정 없이 복제한 파일을 반출한 이후에도 범죄사실과 무관한 다수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사하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이미징 파일을 탐색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사하는 과정이 압수수색 과정에 해당하는 데도 피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지 않아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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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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