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서울시향 사태'...검찰, 약식 기소
1심 벌금 300만원→2심 무죄…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하 여직원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68)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 폭언, 인사 전횡을 일삼으며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박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박 전 대표는 같은 달 29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검찰은 2017년 6월 여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박 전 대표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다만 강제추행·성희롱·업무방해 등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서울시향 직원 등이 박 전 대표를 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 전 대표를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표가 손가락으로 피해 직원 상체를 밀쳐 폭행했다는 점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범행 경위나 상황, 박 전 대표 등의 직위를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전 대표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목격자의 진술 변화와 신빙성, 진단서 발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