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전환까지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9일부터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시외버스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이 한산하다. 2020.02.27 pangbin@newspim.com |
면제기간은 오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다.
여기에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했다.
최근 버스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종전보다 70~80% 가량 줄어들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같은 기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총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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