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여파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S자형 트랩(trap)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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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이 시행중인 S자형 트랩음주단속. [사진=뉴스핌DB] |
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방식을 일반 단속이 아닌 선별적 단속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음주 취약시간대 유흥가 중심 도로에서 LED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S자 형태로 배치해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설치구조물을 통해 차량 서행을 유도한 후 통과 차량을 관찰해 급정거 등 의심 차량 발생 시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선별적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신기준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북도민이 힘든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