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신설
오는 23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스팸 문자가 발송 뒤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황을 감안해 업무협약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거래소는 KISA의 주식 매수 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을 신설하면서다.
오는 23일부터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 문자가 발송된 뒤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조치다. 불공정 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서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계를 거쳐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하루 동안 매매거래정지도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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