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S.E.S 슈가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슈는 16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보도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셨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그저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슈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2019.02.18 mironj19@newspim.com |
이어 "다만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듯 다뤄진 보도내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짚었다.
슈는 "그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는 부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유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MBC '뉴스데스트크'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슈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다세대 주택에 가압류를 걸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보도했다.
2년 전 슈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다는 김모 씨는 92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전세보증금 1억1500만원을 슈에게 전했으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MBC는 "다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인 상태"라며 "21가구 가운데 2가구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는 지난 2016∼2018년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슈는 4억원가량을 빌린 채권자 박 씨와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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