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당 중 누가 협박 전화 했는지 기록상 확인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모(33) 씨는 폭력조직원 일당 2명과 함께 성매매 업소와 불법 마사지 업소 고객 자료를 이용, 성행위 동영상을 경찰과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우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구입했다. 이후 2018년 1월 3일 A씨게 전화해 "당신의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갖고 있다. 2000만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해 3월 20일엔 B씨에게 "당신이 작년에 우리 업소에서 마사지 받을 때 유사성행위 했던 동영상을 갖고 있다. 우리 업소가 단속을 당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2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경찰에 넘기고 인터넷에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750만원을 이체받았다.
김씨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9명을 협박해 2억250만원을 뜯어냈다.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 달했다.
결국 김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당 2명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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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기록상 누가 협박 전화를 했는지, 김씨가 협박 전화에 대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공범으로 기재된 자들과의 공모 관계 또는 모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내용에 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