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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착한 임대료 운동' 적극 추진..."재산세 최대 50%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9:54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0:01

이재준 시장 "임대료 인하 등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

[고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정부시책에 발맞춰 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구청,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 산하기관이 임대한 97개소와 킨텍스 제1전시장 등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12일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양시] 2020.03.12 1141world@newspim.com

특히 킨텍스의 경우 제1전시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킨텍스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시장 사용료를 감경하기로 해 전시장 내 입주한 사업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안은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영해 마련한 조치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세 감면은 지난 달 28일 범정부 경제 활력 대책으로 밝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세액 공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등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인하와 같은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세제 지원 대책의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 의회, 경기도와 최대한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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