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버닝썬 윤총경에 주식 제공 등 혐의
대등재판부로 변경…10일 공판 갱신 후 쟁점 정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직 대표 정모(46) 씨가 변경된 재판부에 "기존 재판과의 연속성을 유지해서 재판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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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됨에 따라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지난 기일까지 진행된 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가급적 법정에서 주요 증거를 확인하고 재판부가 궁금한 부분은 바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도 증거 관계나 증인을 통해 나온 진술 등 중요 쟁점 위주로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또 정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정 씨는 "그 전에 진행한 증인들과 재판(내용) 연속성이 잘 유지돼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느낀 부분을 변호인을 통해 준비하면 다음에 의견을 듣겠다"며 "여러 각도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정 씨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는 법원 인사 이후 사무분담을 통해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이에 정 씨 사건은 권성수(49·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선희(50·26기) 부장판사가 주심을,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가 나머지 구성원을 맡게 됐다.
정 씨는 큐브스 대표로 재직할 당시 허위 공시·허위 언론보도 등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 수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횡령 혐의로 고소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50) 총경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큐브스 비상장 주식을 건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