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닛폰(일본)생명보험의 미국 법인이 오픈AI를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변호사 자격 없이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통해 법률적 조언을 제공한 결과, 닛폰생명이 부당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1030만 달러(약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소송은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연방지방법원에 4일자로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닛폰생명은 오픈AI가 면허 없이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비변 행위'를 금지하는 일본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닛폰생명은 소장에서 "챗GPT는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화형 AI를 통한 무면허 변호사 업무를 이유로 주요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장에 따르면 닛폰생명의 장애보험 수급자가 보험금 지급 중단을 둘러싸고 회사 측과 화해한 뒤, 챗GPT의 조언을 받아 기존 화해 파기를 시도했다. 법원에 의해 파기 신청은 기각됐지만, 수급자는 이후 다른 소송에서 다시 닛폰생명을 피고로 추가했다.
닛폰생명은 화해로 끝났어야 할 분쟁이 챗GPT의 조언으로 인해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변호사 비용 등 보상으로 30만 달러, 그리고 유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 달러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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