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병상확보 명령에 따라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을 폐쇄하면서 한시적으로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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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섭 기자] |
10일 시에 따르면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가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2주 기준 180만원 한도)에 준해 지원한다.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삼척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산모는 보건소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사전 신청한 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료를 청구하면 되고 청구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이용명세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폐쇄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삼척지역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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