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간부, 자가격리 중 외출 논란
국방부 "자가격리자 통제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도 외출을 했다가 적발된 일부 군 간부들에 대해 국방부는 9일 "치료 후 엄정히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승인 없이 출타한 일부 간부에 대해서는 치료 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격리자에 대해서도 군이 자체 제작한 자가격리 지시서를 하달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국방부가 이러한 지침을 밝힌 것은 최근 군 간부들이 코로나19 격리 기간인데도 자유롭게 외출을 해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중순 청주 모 공군부대 소속 A하사는 기침 증상을 보인 뒤 부대에 보고, 자가격리를 권고받았다. 그러나 A하사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2일 집에서 외출해 미용실, 커피 전문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군이 자가격리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A하사가 결국 지난달 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군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불안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군은 "A하사가 자가격리 권고를 잘 따르지 않아서 지역사회에 우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에는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어 자가격리 조치된 해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 외출을 했다가 술을 마시고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다. 이 부사관은 확진자는 아니었지만, 자가격리 기간 중 간부가 외출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군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한 후 해당 부사관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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