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불법 폭력시위 주도 혐의 기소의견 송치
특정정당 지지 호소 등 공직선거법 위반은 4일 송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찰이 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추가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일 전 목사 등 집회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를 벌여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이후 경찰은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추가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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