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목사)가 27일 "날 구속시킨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 심리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종로경찰서로 돌아와 취재진에게 "도주 인멸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나를 구속시켰다"며 "(나를 구속시킨 것은)그야말로 헌법 위반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문제 삼은 것은 내가 연설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무슨 증거인멸이 이뤄지냐"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이끄는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 10여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범투본은 서울시와 경찰의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지만 오는 29일 3·1절 대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3·1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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