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신청한 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지난 25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기각사유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재차 영장을 신청, 검찰이 청구한 끝에 법원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이날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서울 종로경찰서로 돌아와 취재진에게 "도주 인멸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나를 구속시켰다"며 "(나를 구속시킨 것은)그야말로 헌법 위반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