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중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해 신규 사업자의 3월 부과분에 대해 요금을 30% 감면할 방침이다.
고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
해당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63-560-8972)으로 하면된다.
이수경 고창군 팀장은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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