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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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시는 오는 10일 개최예정이었던 2020년 제4회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부터 서면심의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본위원회 및 공동위원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것"이라며 "감염병 조기종식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