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관련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전망
경영진 소송은 개인비용...적잖은 부담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4일 파생결합펀드(DLF)관련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를 최종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가 전날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오는 25일에 있을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한 만큼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최종결정 후 금감원이 은행 측에 제재안을 통고하게 되면 효력은 바로 발휘된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선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법정 대응이 필요한 상태다.
우리금융 주총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만큼 그 사이 손 회장이 행정소송 내지는 가처분 신청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을 지지하고 있고 행정소송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연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DLF 최종결정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함 부회장의 경우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여서 임기가 이달까지인 손 회장 보다는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다만 이들 최고경영진(CEO)들은 행정소송을 개인비용을 들여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검·경찰의 고소, 고발이 아닌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소송건은 은행마다 조금씩 사규 방침이 다르지만 개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 부회장의 경우 이번 DLF 소송까지 이어지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채용비리 관련 1심 소송 관련 비용을 개인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업계에 따르면 소송비용이 형사나 민사, 소송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금융권 소송의 경우 대략 1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8년 기준 시중 4대 금융지주사 회장 연봉은 11억5000만원~17억50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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