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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라임·종합검사...금융권 '1년간 조사 스트레스'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3:18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3:18

금감원, 올해 상시감독 강화...종합검사 예고
오는 3월부터 라임펀드 현장조사 실시
6월 이후 우리·하나금융 종합검사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펀드 사태와 고객 비밀번호 도용 등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상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현장조사와 제재수위가 얼마나 커질지 금융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다음달 금융당국의 라임펀드와 관련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DLF 최종 징계 결정,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제재심 개최, 종합검사 실시 등이 줄줄이 예고됐다. 금융권은 빡빡한 조사 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월 합동 조사단을 꾸려 1조원대 투자 피해를 일으킨 라임펀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추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위한 현장 조사에도 나선다. 3월 현장 조사를 마친후 오는 4~5월 법률 검토를 거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배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DLF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최종 결정도 3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은행에 대한 과태료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내리는데, 다음달 초 확정돼 은행에 통보되면 징계효력이 발생된다. 은행들은 금융위의 최종결정 시점에 맞춰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들의 중징계가 지배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다음달 라임펀드 현장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건에 대한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고객 휴면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새로운 고객 유치실적으로 악용했다. 금감원은 은행 '내부 통제 부실'을 문제삼아 가담한 직원은 물론 은행까지 모두 제재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라임펀드 사태 등에 대한 금융권 징계가 확정되면 하반기 들어서는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3년만에 부활되면서 지난해부터 재개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후 기자와 만나 "3~4월 라임펀드 현장조사와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제재심, 라임 배상안 등이 줄줄이 있어 종합검사는 그 이후 가능한데 6월 이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 3곳과 금융지주사 3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는 KB국민과 신한금융 등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올해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하나금융은 DLF와 라임 등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곳이기도해 종합검사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지 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상태다. 

일각에선 라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제재심과 배상안이 밀려있다보니 투입 인력 부족 등으로 우리·하나금융 등에 대한 종합검사가 더 늦춰질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독 또는 조사 인력은 다른부서에서 차출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사안이 몰려 있는 올해는 은행권이 내내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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