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냉이 섞인 물 강제로 먹이기까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기도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들이 장애인에게 폭언, 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소재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이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기초조사를 통해 일부 직원들이 다수의 장애인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 정서적 학대 등을 했다고 볼 정황을 포착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직원 C씨도 B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또 다른 직원은 B씨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겠다며 고추냉이가 섞인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주먹으로 뺨을 때리거나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학대한 사실들이 확인됐다. 일부는 식사하는 장애인들에게 "×××아, 밥 천천히 먹으라고"라고 비하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 시설은 앞서 지난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이용자 제압복 착용 혐의로 직원들이 고발돼 벌금 300만원 선고 및 1차 행정처분(경고)이 내려졌다. 또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지난 2017년에도 약식벌금 200만원이 선고되고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이 내려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 직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 시설의 위탁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