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종합대책 관련 세법개정안... 김정우 대표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소득공제도 현행보다 2배 강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정부의 경제·민생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경제·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 세법 개정이 필요한 법안을 기재위 간사인 내가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조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이다. 김 의원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50%를 임대인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대폭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내용도 있다"며 "과거 메르스 사태 때는 30%를 감면했는데 그에 비해 굉장히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를 현행보다 2배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재위 여야 간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일정을 합의했다"며 "다음 주인 1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11일 조세소위,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야 간 물밑 협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에 한해 세금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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